제목 | 2009년도 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 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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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1,121 | 등록일 | 2009-07-01 | ||
내용 |
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- 90호 2009년도 중소기업 제품화기술개발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․시제품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‘중소기업제품화기술개발사업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사업안내 및 절차에 따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 2009년 7월 1일 중소기업청장
1. 사업개요 ◦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‘기술개발지원사업’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과 시제품을 제품화하기 위해, ◦ 중소기업청과 창업투자회사·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담보와 이자없이 자금을 지원하고, ◦ 제품화에 성공하면 매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는 사업 2. 신청 및 참여자격 ◦ 2006.1.1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‘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’ 또는 ‘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’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‘성공’ 등급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3. 지원내용 □ 지원규모 : 100억원 (15개 과제) □ 지원한도 ◦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50%범위에서, 최대 7.5억원까지 지원 □ 사업비 투자 및 부담 기준 ◦ 투자기관은 총사업비의 30%이상 현금으로 투자 ◦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%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* 기업부담금의 20%이상은 현금부담 □ 지원분야 ◦ 신기술․시제품 개발 완료 후 업그레이드, 목형․금형, 생산공정 설계, 성능․실험 개선, 전문가 활용, 디자인 및 기술인력 등 제품화에 필요한 자금 ◦ 다만,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조설비 도입, 마케팅 비용 등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음 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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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2009-90_2009년도_중소기업제품화기술개발사업_공고.hwp (28.0K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