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

사이트 내 전체검색
김해 기업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김해형 강소기업 김해시 기업·제품 정보망
제목 의료기기 제조,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 알림
조회수 1,148 등록일 2009-07-28
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품질과-5064호 관련입니다.

 

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품질과에서는 의료기기 허가심사와 품질관리심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의료기기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 단순 창고, 시험실 등의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품질관리심사를 받지 않도록 하는 등 GMP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붙임 1과 같이 개정(안)을 마련하였습니다.

 

개정고시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예고 하오니, 동 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사에서는 붙임 2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주시고, 오는 8월 5일(수)까지 우리 조합(FAX:02-467-1428, E-mail:[email protected])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 첨부 의료기기 제조·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고시안.hwp (62.0K)
  • 목록
클린신고센터 바로가기 김해시 소재 조달등록 제품 명단 자랑스러운 CEO 수상자현황 사업관리 시스템
세무회계증명 온라인제출
FACEBOOK INSTAGRAM YOUTUBE BAND
세무회계증명 온라인제출 닫기

김해의생명센터 : [50969]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-59
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: [50969]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-16
전화 : 055-310-1410, Fax : 055-310-1499
Copyright ©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. All rights reserved since 2019.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