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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(R&D) 지원공고
조회수 1,263 등록일 2020-02-25
내용


20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(R&D) 지원공고(수정)


공공연구기관(출연(연), 대학, 전문(연) 등)의 연구성과인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 계획을 

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20년 2월 21일 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
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


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

사 업 명

세부내용

당 초

변 경

기술이전

사업화 사업

중소기업의 정부출연금

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

연구개발비 출연 기준

중소기업인 경우

해당 수행기관

사업비의 75% 이내

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

중소기업인 경우

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

10% 이상

연구개발비 출연 기준

중소기업인 경우

해당 수행기관

사업비의 80% 이내

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

중소기업인 경우

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

5% 이상

중소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

정부납부 기술료 징수

구 분

중소기업

정액기술료

정부출연금의 10%

경상

기술료

착수기본료

정부출연금의 1%

매출정률

매출액의 1%

정부납부 기술료 징수

구 분

중소기업

정액기술료

면 제

경상

기술료

착수기본료

매출정률

접수기간 연장

‘20.3.17()~ ’20.3.31(), 15:00까지

‘20.3.17()~ ’20.4.14(), 15:00까지

중소기업의 인건비

현금계상

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만

현금 계상 가능

전체 사업비 20%이내에서 신규채용 인력 및 기존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

양방향 기술발굴 연계 지원사업

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

-

기술핵심기관 수행 과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(35) 예외 적용

이노폴리스

캠퍼스 사업

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

-

 

기술핵심기관 수행 과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(35) 예외 적용

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

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

-

기술핵심기관 수행 과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(35) 예외 적용

위탁연구개발비 계상기준

-

위탁연구개발비 계상비율은 처리규정에 정한 비율 초과 계상 가능

 

첨부파일 첨부 [붙임1] 20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RD사업 지원 통합 수정 공고문 1.hwp (24.5K) 첨부 01 20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 수정 공고문.hwp (373.5K) 첨부 02 20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신청서식.zip (3.7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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